행안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132곳 행정 처분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고객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 6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 지난해 2∼9월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불이행 등으로 과태료·시정조치 등 행정처분을 받은 132개 기관 가운데 과태료 1천만원 이상을 부과받은 6개 기관을 9일 공개했다.
 
해당 기관은 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다.
 
부산도시공사는 대표누리집의 고객의 소리 게시판에서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등 4개 필수 고지사항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개인정보취급자가 대표누리집 관리자페이지 접속시 비밀번호 전송구간에 대한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내게 됐다.
 
KRT는 고객 6212명의 개인정보를 보유기한인 '여행종료일로부터 5년'이 지나도록 파기하지 않고, 고객정보처리·예약관리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보관하지 않다가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고객 개인정보관리를 소홀히 한 기관 6곳(부산도시공사, (주)케이알티, 좋은라이프 주식회사, 주식회사 케이디스포츠, 전쟁기념사업회, 경기도시공사)의 명단이 공개됐다 (사진=소비자TV)
좋은라이프는 상조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보유 기간이 지난 8만 7천여 건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는 등 법 위반으로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케이디스포츠도 보유 기간이 지난 개인정보 1만 2806건을 파기하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세워 누리집에 공개하지 않는 등 4건의 법 위반 사실이 적발돼 1600만원을 물게 됐다.
 
전쟁기념사업회는 2008년 1월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 2만 4264건을 파기하지 않는 등의 법 위반이 적발돼 과태료 1200만원을, 경기도시공사는 토지분양신청 누리집에서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 위반 3건이 드러나 과태료 27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조치는 각 기관이 경각심을 가지고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소홀히 해 법을 위반한 기관은 예외없이 공표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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