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1월 연납 시 약 10% 할인혜택, 연납효과 대대적 홍보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대대적인 홍보(자료제공=임실군청)
▲임실군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 대대적인 홍보(자료제공=임실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임실=방극만 기자] “자동차세 1월에 연납하면 약 10% 할인해 드립니다”.

 임실군이 자동차세 연납신청 제도에 대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심 민 군수는 6일 간부회의를 통해 “자동차세를 1월에 연납하면 할인받을 수 있는 혜택을 군민들에게 적극 알려 경제적 부담을 덜어 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어 배기량이 3000cc인 중대형의 차량의 경우, 일년 간 내는 자동차세가 67만4000원일 경우 약 6만4000원 가량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같은 혜택에 힘입어 지난 해에는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한 20억원이 납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올해에도 연납제도 신청자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고, 올해부터는 신청자 이외에 신청을 안하는 군민에 대해서도 연납고지서를 발송해 불편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7일 연납신청 차량 및 관내 등록된 모든 승용자동차 소유자에게 1만583건에 25억1300만원의 연납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할 예정이다.

 자동차 연납제도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줄어주고, 조기 세수확보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군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남아있는 기간의 약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에 대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연납분 자동차세는 이달 31일까지 임실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 재무담당부서에 전화로 신청하거나 위택스(http://www.wetex.go.kr)를 이용해 신청·납부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ATM에서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가능하며 납세자 편의를 위해 인터넷뱅킹납부, 가상계좌납부, 지로납부 등 다양한 지방세 납부편의제도를 병행 운영하고 있어 혼잡한 금융기관 창구를 방문할 필요가 없다.

 연납후 폐차·말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해 세액을 돌려 받을 수 있으며,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6월에 정기분 고지서가 발송된다.

 임실군은 납부기한인 1월 31일까지 납기 내 납부 홍보반을 편성해 자동차세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처리 등 민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심 민 군수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대군민 홍보에 적극 나서겠다”며 “많은 군민들이 연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동차세와 관련된 문의사항은 임실군청 재무과(063-640-2183) 및 각 읍․면 재무담당 부서로 연락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