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환불정보 및 최종 결제금액 확인 필요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최근 해외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직접 항공권과 호텔을 예약한 후 취소시 수수료를 과도하게 부과받는 등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직무대행 김재중)은 이처럼 해외 항공·호텔이용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접수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주요 피해유형과 예약 단계별 유의사항, 대응방안 등을 정리한 '해외 항공·호텔 예약 가이드'를 제작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해외 항공·호텔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4646건으로 2016년보다 47.8% 증가했다. 2015년 2454건이던 소비자 상담이 2016년에는 3144건, 지난해에는 4646건으로 3년 연속 증가하고 있다.
 
소비자 피해도 과도한 수수료, 항공편 운송 지연, 호텔 이용 불가 등 다양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가이드에 따르면 호텔의 경우 객실가격비교·선택시 취소·환불 정보를 꼼꼼히 살펴야한다. 또한 호텔이용금액은 객실요금 외에도 세금과 봉사료 등이 포함되므로 최종페이지 요금을 살펴야 한다.
 
해외 항공권의 경우 이용하려는 해외 항공권 예약사이트가 소비자 청약철회권을 인정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해외 사이트의 경우 국내와 달리 단순 변심 등에 의한 예약 취소를 인정하지 않거나 취소 수수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한글로 표시된 사이트라도 해외 소재 사업자라면 청약철회 등 국내 법률 적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해외 항공·호텔 예약가이드 리플릿 (자료=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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