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식품안전성), 소비자시민모임 이사,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부회장, 국무총리실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전문위원

[자문위원 컬럼/
하상도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교수]

서울 서초구는 선진 도시와 같은 가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강남대로변 불법노점상을 정비하고 ‘푸드트럭’으로 대체한다고 2016년 11월 14일 밝혔다. 그 동안 강남대로에 난립해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43개‘노점상’이 정비되고 그 자리에 푸드트럭이 들어선다고 한다.

이는 정부의 ‘푸드트럭 활성화 정책’의 일환이다. 현재 서울에선 푸드트럭이 서서울호수공원과 대공원, 잠실운동장, 서강대, 건국대, 예술의 전당 등에서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서울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도 제정됐다.

‘푸드트럭’은 개조를 통해 음식점·제과점 영업을 하는 작은 트럭인데, 세계적으로 관광상품화된 로드푸드로는 프랑스의 크레페(햄, 치즈, 달걀), 케밥 형태의 샌드위치, 독일의 소시지 햄버거, 맥주, 조각피자(take-out), 호주의 소시지(얇은고기+튀긴양파+바비큐소스), 샌드위치, 파이, 중국의 볶음밥, 쌀․밀가루국수, 곤충요리, 케밥, 홍콩의 쇠고기꼬치, 카레생선볼, 만두, 인도의 chaat(톡쏘는 맛의 과일샐러드)와 vada par(삶아 으깬 감자튀김 요리), 필리핀의 발릇(balut)과 생선어묵, 태국의 국수와 고기카레 등이 있다.

푸드트럭을 합법적으로 허용하고 규제를 풀어 활성화하자는 정부의 취지와 서울시 조례는 박수 받을 만하다. 그러나 푸드트럭의 식품외식산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는 신규 창출이어야지 기존 음식점 등 사업장의 밥그릇을 가로채거나 이들에 손해를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푸드트럭 영업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실명제로 등록하며, 영업 양도와 프렌차이즈화를 금지해야 한다. 특히, 청년 창업의 경우에는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데, 소자본 창업이 가능해 단기에는 청년실업을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폐업한 푸드트럭 청년실업자가 속출할 경우, 신규 취업이 어렵게 돼 오히려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하는 악순환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영업 장소와 시간의 지정 또한 중요하다. 판매 음식은 기존 영업장의 제품과 경쟁하지 않는 특화된 메뉴, 날 음식 판매를 금지하고, 데우는 정도의 즉석조리식품에만 한정해 위생상 문제가 없어야 한다.

세계적 관광상품인 로드푸드(길거리식품) 대부분은 단순가온식품(핫도그), 냉장 캔음료, 스낵 등 간편식만이 허용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생선회나 익히지 않은 식품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다. 또한 판매자 위생교육필증, 시군구청 위생점검필증 부착 등을 의무화해 식품안전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매일 25억명이 길거리음식을 소비한다고 하며, 우리나라에서도 최대 100만명 가량이 길거리음식업에 종사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서울시내 노점수도 약 9,300여개에 이르며, 품목별로는 음식조리가 약 40%를 차지해 ‘음식 노점상’의 정리가 절실한 시점이다.

이번에 무질서하게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길거리식품’의 해결책으로 ‘푸드트럭’ 등록을 활용한 서초구의 시책은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된다. 푸드트럭이 관광산업과 연계된 미래 신산업으로 자리메김 해 가뜩이나 위축된 식품외식산업의 돌파구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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