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2월부터 자가격리 무단이탈 36건 적발…34명 고발조치
1대1 전담공무원 모니터링 관리 체계 구축 및 불시 점검 실시
무단이탈 시 벌금, 형사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 이뤄져 주의 필요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광역시는 최근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격리해제 전 검사에서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자가격리자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무단이탈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의 현재 자가격리자는 1785명(해외입국자 314명)으로 전담공무원 1861명(예비인원 포함)이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지난해 2월3일 광주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현재까지 자가격리한 사람은 총 3만4258명이다.

광주시는 자가격리자와 전담공무원 배정 비율을 1대1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모든 자가격리자가 의무적으로 자가격리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해 자가격리자는 1일 2회 앱으로 자가진단서를 제출하고, 전담공무원은 상황관리시스템으로 이탈 여부를 상시 모니터링 하고 있다.

또 하루에 한 번 불시 유선통화를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시·구·유관기관 합동 주·야간 불시 방문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등 현재까지 474회 점검을 마쳤다.

그 결과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자가격리 무단이탈로 적발된 건은 36건으로 전담공무원의 방문 및 모니터링 유선전화 확인을 통해 적발된 건이 9건, 불시점검을 통해 적발된 건이 10건, 앱으로 이탈을 인지한 건이 8건, 시민제보가 8건, 기타 1건 등이다.

이 중 34명이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조치 됐으며, 징역형‧벌금형 등 5명에 대해서는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29명은 기소 및 재판이 진행 중이다.

형이 확정된 건으로는 자가격리 기간에 답답하다고 인근 지역으로 외출했다가 앱으로 이탈이 확인돼 적발된 50대 A씨에게 벌금 150만원, 지인을 만나기 위해 택시와 KTX를 타고 오송역까지 간 20대 B씨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또 자가격리 중 외출해 친구와 식당과 PC방에 들렀다가 전담공무원의 유선통화 확인으로 적발된 20대 C씨의 경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자가격리 무단이탈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추가 확진환자 발생 시 형사고발, 방역비용‧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뤄질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광주시는 자가격리로 인한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체온계, 마스크, 손소독제, 관급봉투 등이 들어 있는 의료키트와 식료품, 생활필수품 등 구호물품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사람 중 감염병 예방법에 의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격리해제일 이후 주민등록지 관할 동에 신청하면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1회(1개월)에 한해 생활지원금(1인기준 47만4600원)을 지원하고 있다.

단, 격리수칙을 위반한 사람에게는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중대 고비를 맞고 있는 만큼 무단이탈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자가격리자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무단이탈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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