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0일 14시부터 1월 11일 14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늘(10일) 전남 장흥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H5형 AI가 확인됨에 따라, 전남 장흥군, 강진군, 순천시, 보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및 전국 제이디팜 계열사에 대해 일시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오늘(10일)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0.(수) 14시부터 1.11.(목) 14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전남 장흥, 강진, 순천, 보성, 담양, 곡성, 영광 지역의 가금농가 3,356개소, 도축장 1개소(전남 장흥), 사료공장 8개소, 차량 1,980대와 제이디팜 계열 가금농가 94개소(전남 67, 전북 25, 충남 1, 경남 1), 도축장 1개소(전남 나주), 부화장 3개소(전남 2, 충남 1), 차량 26대 등 약 5천 개소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6개반, 12명)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금번, AI 의사환축 발생 계열사인 제이디팜 계열 소속 전 농가에 대해 일제 AI 검사를 실시하고, 정부합동 점검반으로 하여금 계열업체와 소속농가 등에 대해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제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AI에 취약한 오리에 대해 도축장 출하 전 농장검사에 추가하여 도축장에서 AI 검사를 강화(도축장 출하 농가수의 10% → 30%)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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