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인증제도 개편·보편요금제 도입근거 마련 등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효과적인 해결을 위해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친환경 인증제도를 개편해 먹거리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고, 통신비 보편요금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10일 소비자정책위원회를 개최해 2020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정책의 중기 청사진이 될 '제4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과 '2018년 시행계획'을 마련해 발표했다. 
 
공정위는 우선 소액·다수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해 소비자 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지원 등 소비자권익증진 사업의 안정적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선다.
 
공정위는 지금도 소비자단체를 대상으로 집단소송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있으나 연간 예산이 2000만원에 불과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관련 법안이 확정되면 소비자 집단소송 비용 지원이 추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금은 소비자권익 증진을 위해 소비자 정보제공, 소비자 교육, 연구조사와 함께 다수 소비자 관련된 분쟁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금 형태나 재원 구성, 사업 내용과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무부 산하 집단소송제도 개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태스크포스(TF) 논의를 마쳤고, 현재 법안 마련 작업에 들어간 상태다.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소비자 집단소송법 도입을 위한 토론회' 모습 (사진=노하빈 기자)
이번 소비자정책 기본계획의 핵심중 하나는 소비자 안전이다.
 
정부는 선제적인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소비자위해 감시 및 대응을 강화한다. 소비자안전 모니터 운영, 위해정보신고 모바일앱 운영 등 소비자 직접신고 활성화를 통해 위해정보 수집량 확대 및 정보 품질을 개선하고 수집된 위해정보 분석역량을 높여 신종유해물질이나 첨단 기능성 제품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한다. 
 
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또 대형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높은 다중이용 시설과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도 실시한다.
 
아울러 리콜제도를 소비자 친화적으로 운영하고 사전예방적 기능을 강화한다. 리콜제품에 대한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지자체, 소비자단체 등과 협업해 특히 불법·불량 어린이 제품에 대해서는 시중 유통을 신속히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지난해 살충제 계란 파동 등으로 저하된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해 친환경 인증제도 개편에 나선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주도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구조 개선 및 소비채널의 다양화를 추진한다.
 
수산물 국가잔류물질프로그램 운영체계를 통해 위·공판장에서 경매 또는 유통되는 수산물의 국가잔류물질검사를 실시해 위해 수산물의 신속한 차단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핵심 생계비 중의 하나인 통신비 인하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요금 감면을 확대하고 보편요금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저소득층과 노인층을 대상으로 기존 요금감면 제도를 대폭 확대하고 국민들이 적정 요금으로 기본적인 수준의 음성과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하여금 보편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소비자정책위원회가 국무총리 직속으로 격상됨에 따라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될 것"이라며 "소비자정책위원회를 민간위원 중심으로 전면개편하고,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소비자지향성 평가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강화하는 등 소비자정책위원회 운영을 활성화·내실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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