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소비자정책위 민간 전문가 비중 ↑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앞으로 사망 등 소비자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또 리콜이 발생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이 이를 신문이나 방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10일 입법 예고했다.
 
법 개정으로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공정위원장에서 국무총리로 격상됨에 따라 소비자정책위원회 구성을 개편해 기능을 강화했다.
 

현재 5명인 민간위원 비율을 3분의 2 규모로 확대하고, 정부위원 수를 위원장을 포함해 현재 18명에서 9명으로 줄인다.

실무위원회는 공정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관계부처 차관 등 2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했다. 전문위원회도 분야별로 재조직하고, 15인 내외 민·관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안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긴급회의 소집 요건인 위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이나 질병, 이에 준하는 위해가 발생하면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긴급회의를 소집할 수 있게 됐다.
 
또 앞으로는 중앙행정기관장이 리콜명령을 할 경우 신문·방송 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사업자가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을 받고 시정계획서에 따라 등기우편·신문·방송 등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사업자→소비자' 시스템이었다.
 
공표내용에는 결함이 있는 물품 등의 명칭과 제조・공급연월일, 결함・위해의 내용 및 원인, 발생가능한 위험과 주의사항, 시정조치 방법 및 기간, 사업자의 이름・주소 및 연락처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비자중심경영인증제도(CCM)의 세부 운영방안도 담았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은 인증심사비용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CCM인증 기업이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보호법 등 소비자 관련 5개 법률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일간이다. 공정위는 이 기간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법제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소비자기본법 시행일인 5월 1일 전까지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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