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일시에 납부하면 9.15% 공제
등록면허세 납부하지 않으면 3%가산금

사진=교통뉴스DB
사진=교통뉴스DB

[한국농어촌방송/교통뉴스 = 공희연 기자] 화성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21년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는 경우 세액의 9.15%를 공제하는 제도다. 1월 1일 기준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라면 신청 가능하다.

지난해까지는 1월에 연납 세액의 10%를 공제했지만, 올해부터는 납부기한의 다음 달인 2월부터 12월에 해당하는 10%, 실질적으로 총 세액의 9.15%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일까지 위택스 또는 화성시콜센터, 시청 세정1과, 동부출장소 세무과, 동탄출장소 세무과로 하면 된다. 납부는 위택스와 지방세입계좌, 가상계좌납부, ARS, CD·ATM기기 등을 이용하면 된다.

연납 후 자동차 말소나 이전 시에는 말소 및 이전등록일 기준으로 차액을 환급 받을 수 있으며, 타 지자체로 전출하더라도 다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세정1과장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비대면 신청·납부를 이용해주시길 부탁 드리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납부기한을 지켜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36억 1400만 원(9만 1625건)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는 과세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 등을 소지한 자에게 부과된다.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보유한 경우 면허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해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는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인터넷(위택스, 지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이체,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코) 등을 활용해 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납부 기한 내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다”며 “마감일에는 접속폭주 등으로 인해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미리 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