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전년 대비 정기 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 5천 건(2%), 세액은 2억 원(3.4%) 증가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전북도청(사진=이수준 기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2021년 정기 분 등록면허세 24만 건 60억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전년 대비 정기 분 등록면허세 부과 건수는 5천 건(2%), 세액은 2억 원(3.4%) 증가한 것으로 이동통신사 무선국 개설 및 전기사업허가(태양광) 시설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정기 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각종 행정기관으로부터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종에서 5종까지 구분해, 인구 50만 이상인 전주시는 18,000원 ∼ 67,500원, 기타 시 지역은 7,500원 ∼ 45,000원, 군 지역은 4,500원 ∼ 27,0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등록면허세 납부기한은 2월 1일까지이며, 시중은행과 우체국 등 모든 금융기관, 가상계좌 이체, ATM, 위택스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이외에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시중은행 금융앱, 스마트위택스앱 및 간편결제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임노욱 전북도 세정과장은 “등록면허세가 다소 소액이지만 납부 기한 경과 시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고 체납처분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납기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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