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도원에 10여 차례 경고·과태료 등 행정지도
그럼에도 대면예배 강행해 15일까지 확진자 85명 발생
양성률 70% 넘지만 3분의1 연락 두절…추가 감염 우려

다중이용시설 방역 조치의 실질적 효과 높일 방안 필요
진주시 방역수칙 위반 야간 대응반 확대로 단속 강화
정부, 집합금지 어기는 시설에 ‘폐쇄명령’ 조치 계획중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국제기도원(이하 진주기도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다.

진주시에서 진주기도원에 몇 차례에 걸친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했다.

게다가 진주기도원 관련 코로나19 확진 양성률은 70%대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명단에 빠져있거나 연락 두절인 기도원 방문자가 상당해 추가 지역 전파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형식적인 관리방식이 아닌 행정에서 강력하게 제재할 수 있고,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설폐쇄된 진주국제기도원 입구. 몇 차례에 걸친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15일 현재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으로 시설폐쇄된 진주국제기도원 입구. 몇 차례에 걸친 경고와 과태료 조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하면서 15일 현재 85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15일 경남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까지 진주기도원과 관련해 진주에서만 54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경남에서는 함안, 남해, 의령 등에서 나온 관련 확진자를 포함해 66명이다. 전국적으로는 부산, 울산 등 8개 시도에서 확진자가 나와 진주기도원과 관련해 총 8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진주기도원과 관련해 추가 감염도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방문자들의 코로나19 양성률이 높음에도 미 검사자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기도원 관련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지난 13일까지 방문자 77명의 검사자 중 57명이 확진돼 74%를 기록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확진됐다. 하지만 15일 1시 기준 현재까지 경남도에서는 진주기도원 관련자 총 204명의 대상으로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나 33%인 69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다. 경남도는 해당 기도원 방문자들이 연락두절, 방문 부인 등으로 제대로 검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진주시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1월 10일까지 모두 10여 차례에 걸쳐 진주국제기도원에 대해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시는 지난 29일 비대면 예배를 경고했고, 이를 지키지 않자 이튿날인 30일에는 15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조치했다. 그럼에도 기도원은 20명이 초과한 대면 예배를 강행했고, 지난 5일에는 경찰이 동원돼 강제 해산되기도 했다. 하지만 진주기도원 측의 대면 예배는 계속됐고, 결국 지난 11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고 있다.

진주기도원의 경우 방역 관리도 허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진주시는 진주기도원 집단감염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하는 확진자들(남양주 838번, 부산 3159번)이 진주기도원을 다녀간 1월 3일부터 1월 8일까지 외에 지난 12월 방문자까지 확대 검사하기로 하고, 추가 방문자 명단을 확보하니 1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기존 명부에 없던 인원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주시는 추가 관리대상 30명의 기도원 방문자 중에서 12월에 방문한 22명을 제외하고 기존 명부에 없던 인원 3명을 추가로 확인했으며, 이외에도 2명은 기도원 신학생, 1명은 후원계좌 조회, 2명은 숙박카드로 신원을 확인했다. 이외에도 진주시는 추가적으로 방문자가 있을것으로 보고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놓은 상태이다. 경찰은 14일 시에 제출한 방문자 명단의 사실 여부 등을 직접 검증하고자 압수수색에 나서 관련 문서 등을 압수해 명단 확보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남도는 방문 사실을 숨기고 있거나 미검사자에 대해 경찰청 등 유관기관 협조를 통해 소재지 파악 등으로 진단검사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오는 18일까지 검사를 받지 않고 확진돼 지역사회 감염을 초래한다면, 도에서는 법적 조치는 물론 피해에 대한 구상 청구 등 모든 법적, 행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남도와 진주시는 진주기도원과 유사한 종교시설이 진주에만 6개, 경남도내에는 48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방역 실태를 전수조사한 결과 진주시에서는 6개소 중 1곳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과 시설폐쇄 조치를 실시했다.

진주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으로 신고된 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단속을 위해 야간 대응반을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는 진주기도원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위반해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지면서 보다 강력한 단속과 조치를 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14일 야간에 발생한 방역수칙 위반신고에 대해 담당 부서에서 야간 대응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보다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대응반을 3개 반 9명으로 확대해 운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확대된 야간 대응반은 주간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점검 추진단 시설 점검에 참여하고, 야간에는 경찰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여 코로나19 위반시설의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을 적발할 시에는 시민의 안전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진주기도원 외에도 상주 BTJ열방센터 등 최근 종교시설 등에서 잇따라 집단감염이 발생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폐쇄명령’ 등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치들을 추진하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브리핑에서 최근 종교시설에서 비협조적인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감염병예방법과 하위법령을 개정해 방역지침을 위반하는 시설에 운영중단, 폐쇄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세부적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진주시는 시의 진주기도원에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지난 11일 시설을 폐쇄조치 했으며, 해당 기도원 대표자를 ‘감염병관리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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