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연장…소상공인 어려움 고려해 일부 제재 완화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18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을 하고 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가 18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25일까지 일주일간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오랜 기간 이어진 거리두기에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카페 내 취식허용, 중점관리시설 중 일부 업종 제제 완화 등으로 다소 완화된 거리두기를 시행한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18일 오후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잠복기가 14일인 것을 감안해 진주국제기도원의 여파를 완전히 차단하고자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부의 방침에 따라 기존 2.5단계에서 거리두기 제약사항이 상당히 변경 완화된 새로운 2.5단계 방역수칙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완화된 2.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허용되는 등 집합제한으로 변경된다.

카페는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되며, 일반관리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에서 오후 9시까지 운영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2 이내 예약이 가능토록 허용하고, 종교활동은 좌석 수의 10% 이내 예배·법회 등의 참석이 가능하다.

다만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기타 모임·행사, 결혼식장, 장례식장은 5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조규일 시장은 “방역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일주일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린다”며 “잠깐의 방심이 또 다른 감염 확산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인내해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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