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매출감소 일반택시 소속 기사 1인당 50만원 지급

▲남원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자료제공=남원시청)
▲남원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속 지급 총력(자료제공=남원시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남원=방극만 기자] 남원시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시는 일반택시 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를 위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번 지원에 따라 업체 소속 운전기사 83여명이 1인당 50만원씩 지원을 받게 됐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법인에 소속돼 있거나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로써, 2020년 10월 1일 이전(10.1. 포함)에 입사해 공고일 현재(2021.1.8.)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일 경우 자격이 된다.

시는 현재 매출 감소가 확인된 법인 소속 기사와, 택시법인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만큼, 자격 요건 확인 과정을 거쳐 본인 계좌로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하는 절차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 1차 지원 당시 국토교통부 통해 관내 택시 업체 6개 가 모두 매출이 감소된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 사업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긴급 민생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이라는 데서 출발한 만큼, 다가오는 설 명절 전까지 지급 할 수 있도록 업체별 사전안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신속 지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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