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업체 314개소에 대해 최대 50%까지 임대료 인하 지원
전북에서 시작한 작은 날갯짓…정부의 세제 혜택 등 이끌어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21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북도는 도 산하 모든 공공기관 내 입주하고 있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 상생발전을 도모하고자 임대료 일제 감면을 추진한 바 있다.

전북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 말까지 도 산하 10개 공공기관에 입주한 310개 업체를 대상으로 월 임대료의 30%에서 50%까지 총 3억5천5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하였다.

전북도에서 먼저 발 벗고 동참해 코로나19로 경제적 위기를 맞은 입주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함과 아울러 도민의 자발적 참여 분위기를 조성했다.

전북도의 따뜻한 움직임은 올해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북도는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을 추진해 기관 내 입주 기업의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움직임이 도내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북도 산하 공공기관은 공기업 1개와 출연기관 14개로 모두 15개 기관이 있으며 2021년 1월 기준으로 329개 기업, 상가, 기관 등이 입주해 있다.

이중 지자체 시설과 정부 기관, 퇴거 예정 기업 등 15곳을 제외한 314개소가 이번 감면 혜택 대상으로 기관별로 최대 50%까지 연간 3억9천5백만 원의 임대료를 감면할 예정이다. 이는 지난해 3억5천5백만 원보다 4천만 원가량 늘어난 수치다.

작년 전북에서 시작된 임대료 인하의 전국적 확산에 부응해 정부는 현재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에게 감면액 절반을 세제혜택으로 보전해주고,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과거 3분의 1에서 5분의 1 수준으로 낮추는 등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였다.

송하진 지사는 “전국적 확진 자 발생 추세가 계속되는 등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경제적 위기가 가중되고 있는 시점에서 도 산하 공공기관의 임대료 감면 연장이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주기를 바란다”라면서 “이제 백신 개발 등으로 터널의 끝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러한 작은 힘이 더해진다면 위기 극복의 날도 멀지 않을 것”이라며, “도에서도 코로나19 극복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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