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25일부터 2월8일까지 2주간 점검…16개 합동 점검반 운영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판매업소 집중점검
부정 축산물 근절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축산물 공급 도모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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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는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 명절을 맞이해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특별 점검에 나선다.

22일 전라북도는 1월 25일부터 2월 8일까지 2주간, 도‧시․군‧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등 81명으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16개반)을 운영해「설 명절 대비 부정 축산물 위생 및 축산물이력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축산물가공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 판매업소 등 도내 310곳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축산물 표시기준 위반행위 여부,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 및 냉장․냉동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적정처리 여부, ▲축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 및 미표시 여부, ▲표시방법 준수 여부, ▲소고기 유통이력제 이행사항 등이다.

현재 코로나19 감염 위기 상황임을 감안해 점검반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함은 물론, 최근 3년간 미점검업체 및 행정처분 이력업체 등으로 점검 대상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계도하고, 그 외 위반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경고, 영업정지,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박태욱 전라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부정 축산물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점검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축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부정 축산물의 근절을 위해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인식변화가 중요한 만큼 불법행위가 의심될 경우 행정기관이나 부정 축산물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 1399)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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