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1.18.~2.10. / 품목: 제수용품, 선물세트 등

[한국농어촌방송 = 김미숙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설 명절 소비가 증가하는 농축산물 선물세트와 제수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부정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원산지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차례상 (사진=Pixabay)
차례상 (사진=Pixabay)

이번 일제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에 On-off line 및 SNS 모니터링 등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이력이 있는 업체, 원산지 위반 신고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다.

* 단속인력 : 3,740여 명(특사경 740, 명예감시원 3천명)

주요단속 품목은 선물용 농축산물(한우고기, 과일류, 한과류, 건강기능식품 등)과 제수용품(밤, 대추, 고사리 등) 등이며, 값싼 외국산 농축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는 행위와 일반 농축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설 명절 성수품 원산지 일제단속과 병행하여 최근 AI 확산 및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계란에 대해서도 원산지 등 유통실태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농관원에서는 금번 설 명절을 시작으로 5월(화훼류), 7월(축산물) 등 연 5회에 걸쳐 원산지 부정유통에 대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제조·가공 원료농산물 및 수급 민감품목, 국민다소비 품목에 대한 기획단속 등을 통해 농축산물 원산지 부정유통을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농관원에서는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농축산물 원산지 위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과학적인 원산지검정방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고도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들께서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번)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신고 건이 원산지 위반 등 부정유통으로 적발될 경우 신고자에게 포상금(5∼1,0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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