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마다 16시간 이상 교육 이수 의무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가 올해 '의약품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다음달 8일부터 실시한다.
 
식약처는 시중에 유통되는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2014년 10월부터 2년 주기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책임자는 매 주기마다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신규로 안전관리책임자가 된 경우는 해당 업무를 시작한 날부터 6개월 내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기한 내 이수하지 않으면 위반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될 수 있다.
 
안전관리책임자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실시하는 의사와 약사, 한약사를 가리킨다.
 
주요 교육내용은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 ▲부작용 정보 보고·절차 및 관리 ▲의약품 재심사‧재평가 및 위해성 관리계획(RMP)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이해 등이다.
 
올해는 오는 2월 8일부터 9일까지 (재)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주관 교육을 시작으로 총 5차례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다음달 8일 교육 참가를 희망하는 경우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홈페이지(pvtraining.drugsafe.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018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일정안 (자료=식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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