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에서 신청…지난해 1만여 농가 137억 원 지급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 기대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오는 3월 12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 공익기능 및 식량자급률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2019년까지 밭 농업(밭 고정, 논 이모작) 직불금으로 지원되었으나, 지난해 직불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밭 고정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논 이모작 직불금은 논 활용(논 이모작)직불제로 개편되었다.

지목과 상관없이 논에서 보리, 밀, 귀리, 감자 등 식량작물과 화이트클로버, 레드클로버 등 목초류를 재배한 농가가 대상이다.

지급단가는 ha당 50만 원으로 농업인은 최대 30ha, 농업법인은 최대 50ha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새롭게 개편된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금은 도내 1만2천 농가에 137억 원이 지급되며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된 바 있다.

논 활용(논 이모작) 직불제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이 대상이며, 신청한 시점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인의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농업인, 신청농지)를 유지해야 직불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종전의 쌀고정 직불금이나 밭고정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서 현재 논으로 활용될 수 있는 농지에서 밭농업(논이모작)을 이행해야 한다.

3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도와 시군에서 4월부터 5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농지 기능 및 형상 유지 여부 등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이후, 농업외소득 등 지급요건을 검증하여 부적격자 확인 작업을 거쳐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논활용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기소유가 아닌 농지를 신청하는 경우, 지급대상 확정일인 5월 31일 이전까지 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계약서 등을 확보하여 경영체 등록을 변경하는 등 대상농지에 대한 실경작 여부를 증명해야 한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논활용직불금은 동절기 이모작을 통해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 모두가 누락 없이 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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