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웃지 못하는 학생과 손 놓고 구경하는 도교육청
평등한 교육 기회 위해 평등한 지원 실시돼야 해

(사진=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김정수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김정수 의원(익산2)은 1일 제378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고교 전면 무상교육 시행 이후 그 대상에서 제외된 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전북도교육청이 법률개정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올해부터 전면 시행되는 고교 무상교육에서 제외되는 학교와 학생은 총 5곳 2,066명이다.

김 의원은 “초·중등교육법의 예외 규정으로 도내뿐만 아니라 전국에 학교장이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학교의 학생들이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한다”며 “이들에게 평균 수준의 지원액이 지원돼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2년 전, 학교를 입학할 당시 고교 무상교육 시행 여부를 알지 못한 채 학교를 선택한 학생들이 있다”며 “2019년에 입학해 올해 고3인 학생의 경우 세 번째 역차별을 겪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무상교육 여부로 인해 학생들이 학교 선택에 폭이 좁아지는 것은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경제적 여유가 되는 학생들만이 선택하는 학교가 아니라 모두에게 기회를 열어두기 위해서 평균 수준의 학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과거에 공교육은 예술·인문·과학 등에 집중적 교육을 담당하지 못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공교육이 특화된 영역도 내실화 있게 키우기 위해서 교육부 그리고 각 시·도 교육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정수 의원은 “평등한 교육 기회는 곧 평등한 지원”이라며 “평균 금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나서 전국의 교육감들과 함께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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