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고압적 자세, 주민 동의 절차적 정당성 훼손 심각
전북도, 타시ㆍ군민 행복추구권 침해 강력 대응하라

(사진=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황영석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주시가 계획하고 전주대대 도도동 이전이 현실화될 경우 항공대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이같은 사실은 2월 1일(월) 황영석 도의회 부의장의 전북도의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황부의장은 “소총 최대사거리가 2.5km에 달해 항공운항 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기 때문에 돌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5km 이상 떨어져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도동 이전계획에 대해 국방부가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조건부로 승인했으나 전주시는 두 차례 모두 인근주민의 의견수렴절차도 거치지 않고, 인근주민의 동의를 받지 못해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시켰다”며 이전계획을 즉시 취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부의장은 “접경지역인 김제ㆍ익산시와 충분한 협의절차도 없이 당초 국방부가 최적지로 선택한 화전동을 밀치고 그 경계선인 도도동 일대에 이전하려는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는 국방사업을 전주시 편의대로 쥐락펴락함으로써 국방행정의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35사단 이전 당시에도 임실군과 약속위반과 고압적 자세 때문에 주민들이 반발해 실패했다며 전주시의 고압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위는 마치 섶을 지고 불속에 뛰어드는 모습과 같아 위험하기 짝이 없어 국방부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북도에서도 이 사안을 수수방관할 것이 아니라 특정 시ㆍ군의 이기적인 행정으로 인해 타 시ㆍ군민의 재산권과 거주권 등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일방적으로 침해하는 전주시의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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