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중립화 위해 투명한 자치경찰위원 추천제도 도입해야
전라북도, 자치경찰사무 대비 형사 전문인력 충원해야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자치경찰제가 도민을 위한 방향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의 내실 있는 준비와 선제적 대응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라북도의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은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전라북도자치경찰위원회의 자격이 지방자치행정 분야에서 경험ㆍ학식ㆍ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위원 추천이 남용되면,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치경찰제의 핵심은 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전라북도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공명정대한 권한 행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두세훈 도의원은 “첫째, 도자치경찰위원회가 도경찰청을 상대로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적으로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투명한 자치경찰위원 추천제도를 도입해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두 의원은 “둘째, 자치경찰권 남용 방지를 위해 전라북도가 도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한 행정감사권 및 자치경찰의 경위·경감 승진 권한을 공명정대히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사전에 전라북도가 자치경찰에 정통한 형사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요청했다.

덧붙여 두세훈 의원은 “전라북도가 도자치경찰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고,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권한을 공명정대히 행사하지 못하여 자치경찰권 남용 방지에 실패한다면, 기존 국가경찰제로 회귀할 여지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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