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시각장애인 안내장치 등 장애인편의시설 없는 곳 다수 존재
도내 1,150개 유‧초‧중‧고 조사결과 2층 이상 학교건물 60% 승강기 없어
도내 공공건축물 대다수 설치의무 이전 준공, 의무대상 아니다 보니 리모델링 통해 설치한 곳 있고 안 한 곳 있어

(사진=전북도의회 환완수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환완수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한완수 의원(임실군)이 도‧산하기관 및 도교육청‧산하기관‧학교 등 도내 공공건축물의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 결과 아직까지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등을 갖추지 못한 곳이 다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2020년 10월 기준, 시군을 제외한 도청 및 도 직속기관, 사업소,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의 76개 건물과 도 교육청 및 시‧군 교육지원청 27개 건물, 1,150개 유‧초‧중‧고 의 학교건물을 대상으로 진행된 것이다.

한 의원에 따르면, 도의 경우, 출입구에 휠체어, 노약자 등이 출입할 수 있는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은 6개 동, 건물층수가 2층 이상임에도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이 21개 동,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장치가 없거나 미비한 건물이 18동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밖에 농업기술원, 동물위생시험소, 수산기술연구소, 테크노파크의 일부 건물은 장애인화장실이 아예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 교육청 및 산하기관 건물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장애인편의시설이 없는 곳이 다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학교건물도 재학생이나 교원 중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든 없든 장애인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함에도 도내 2층 이상 학교건물 중 약 60%가 승강기가 없었으며, 장애인화장실이 없거나(초등 11곳, 중등 4곳, 고등 2곳), 시각장애인 안내시설이 없는(초등 11곳, 중등 10곳, 고등 2곳) 학교도 있었다.

특히 도내 학교건물의 경우 58% 이상이 30년 이상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어 장애인편의시설은 물론 내진, 안전, 실내 환경 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계획이 요구된다.

한 의원은 “도내 공공건축물의 대다수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의무화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다 보니 법적 의무가 없어 해당 기관장의 의지와 장애인식 정도에 따라 설치유무가 결정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장애인등의 편의증진법 제4조에는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만큼 공공행정이 이 권리를 빼앗거나 누구나 누려야 할 이 권리를 장애인에 한해서만 무시해서는 안 된다.”며 법적의무와 관계없이 도내 공공건축물 전체에 출입구 경사로, 승강기, 장애인화장실, 시각장애인 안내시설 등 가장 기본적인 장애인편의시설이라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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