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지방의회 종속 여전 … 예산 편성 등 핵심적 권한 부여 위한 법제화 필요해

(사진=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성경찬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 성경찬(행정자치위원회ㆍ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고창1)의원이 1일 제3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에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성 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한 이후 ‘강시장-약의회’의 불균형적인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강화 등이 논의되었으나, 그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지방의회는 견제ㆍ감시 대상인 집행기관에 종속돼 있는 실정이다.”며, “이를 개선하고자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등이 반영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32년만에 통과됐지만, 추가적인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성 의원에 따르면 지난 30여년의 세월 동안 집행기관은 지방행정서비스에 대한 요구의 다양화, 지방 이양 사무의 증가 등으로 역할과 권한이 지속적으로 비대해져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만으로는 효율적으로 견제ㆍ감시하기엔 한계가 있다.

이를 놓고 성 의원은 “국회가 「국회법」을 제정해 독립된 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권한을 정립하고 있는 것처럼, 지방의회도 별도의 법령을 제정해 예산편성, 조직 구성 등에 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지방의회는 별도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조직 구성 및 인력 충원을 위한 권한도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다.

이후 성 의원은 “조직을 독립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핵심적 권한이 지방의회에 부여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지방의회 종속’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강화의 기조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시행령과 각종 시책 등의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 할 것’과 ‘정부와 국회는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위상과 권한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건의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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