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6천건에 미보전 선수금 약 28억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떼먹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적법한 절차없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한 후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조업체 8곳을 적발하고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후속조치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조사결과에 따르면 선수금 보전 의무 위반이 의심되는 8개 업체의 계약 해제 건수는 약 1만 6천 건으로 미보전 선수금은 약 28억 7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할부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조업체는 소비자로부터 납입 받은 선수금의 일정 비율을 50% 이내에서 소비자피해 보상 보험 계약 등을 통해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주로 연락이 안 된다는 이유로 법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고 계약을 해제하려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업체는 소비자가 소재 불명인 경우가 많아 일간지 공고를 통해 규정절차인 '최고'의무를 이행했다고 주장했으나, 공시송달 제도 등을 통해 실제로 이를 이행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고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은 상조업체들이 적발됐다 (자료=공정위)
현행법상 상조업체가 계약 해제 이전에 최고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제가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계약 해제를 이유로 선수금 보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관계자는 "향후 각각의 사례별로 최고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일단 업체에 선수금 보전의무를 이행할 기회를 부여하고서, 따르지 않으면 향후 위법성 검토 결과에 따라 업체와 관련자를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계약 해제 이전부터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업체는 직접적인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고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상조업체에 대해서도 추가 직권조사를 벌여 계약 해제의 적법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기로 했다.
 
또 부당한 계약해제가 적발되면 별도의 이행 권고 없이 즉시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일방적인 계약 해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가입한 상조상품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고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들은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주소와 연락처가 정확히 등록되어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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