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관련 납세자가 제기한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등 심의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2일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공정한 지방세정의 정책 결정을 위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촉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구성된 전라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대학교수와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지방세 분야 최고의 민간전문가 23명과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전북도 자치행정국장, 세정과장으로 구성되었다.

오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임기인 위원회는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체납자 정보공개, 세무조사 대상선정 등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지난 임기(2019. 1. 1. ~ 2020. 12. 31.)동안 지방세 불복청구를 포함하여 체납자 정보공개 등 총 114건의 지방세 관련 심의・의결 건을 처리한 바 있다.

전북도는 이번 지방세 심의위원 위촉으로 지방세 분야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한층 강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지방세정 운영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최훈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도민들의 권리의식이 날로 높아짐에 따라 앞으로 지방세 불복청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며, “공정한 세무행정을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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