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수산자원조사원 15명 신규채용 통해 TAC 조사 강화, 향후 TAC 대상어종 확대와 ITQ 제도 도입 대비 예정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총허용어획량(TAC) 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TAC 대상어종 확대와 ITQ 제도 도입에도 대비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충한다.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은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의 고도화를 통한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년 수산자원조사원 15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자료=FIRA 홈페이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FIRA, 이사장 정영훈)은 총허용어획량(TAC) 조사의 고도화를 통한 수산자원관리 강화를 위하여 2018년 수산자원조사원 15명을 신규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허용어획량제도(TAC, Total Allowable Catch)는 개별어종에 대한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해,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이다. 

수산자원조사원(`17년 70명→`18년 85명)은 전국 지정판매장소에서 TAC 대상어종(11종)에 대한 어획량 조사, 어획된 수산자원의 생물학적 조사, 그 밖의 수산자원에 대한 조사 및 보고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수산 분야 전문 인력이다.

TAC 대상어종은 고등어, 전갱이, 도루묵, 오징어, 붉은대게, 대게, 꽃게, 키조개,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총 11종이다.

그러나 그간 지정판매장소(118개) 대비 수산자원조사원 인원(70명)이 적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향후 TAC 대상어종의 확대와 ITQ(Individual Transferable Quota, 개별 양도성 할당제) 등 선진화된 수산자원 관리정책 도입에 따라 수산자원조사원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이에, FIRA는 2018년 수산자원조사원 15명 신규채용(상반기 10명, 하반기 5명)을 통해 TAC 조사를 강화하고 향후 TAC 대상어종 확대와 ITQ 제도 도입에도 대비할 예정이다.

상반기 채용예정인 10명의 수산자원조사원은 2018년 1월 10일(수)부터 1월 17일(수)까지 모집한다.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원하는 자는「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제48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①「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수산 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②「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어업, 자원, 생물학 분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
 ③ 수산자원의 조사·평가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어업 또는 수산생물과 관련한 직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⑤ 어로활동에 직접 종사하거나 관련 단체에서 수산자원 조사와 관련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정영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 이사장은 “2016년 연근해 생산량이 93만톤으로 떨어지고, 2017년 생산량 또한 100만톤 이하로 전망되는 시점에서 수산자원조사원 확충으로 TAC 조사 고도화를 통해 수산자원관리 강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FIRA에서는 향후 수산자원관리 뿐만 아니라, 양질의 수산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산자원조사원이 확충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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