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에 따른 교육기한…당초 20년 12월 → 21년 6월까지 연장
온라인 교육 확대, 교육교재 개편 등 교육 시스템 개선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축산법에 따라 2020년 12월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을 2021년 6월까지 연장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과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게끔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 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진행할 계획이다.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코로나19・가축전염병으로 인해 도입된 온라인 교육도 축산관련종사자 교육의 ’전 과정‘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교재 또한 축종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기존까지’19.11.4~현재 축산업을 신규로 허가받고자 하는 자는 온라인 교육 6시간을 이수하고 이를 근거로 지자체의 농장개설을 득한 후 추후 집합교육이 가능한 날 이후 3개월 안에 잔여 18시간의 보완교육을 이수해야 했다.

이에 축산농가의 편의제공을 위해 올해부터는 신규허가자도 全과정 온라인 교육이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또한, 교육수요가 많은 보수교육(신규교육의 8배) 중심으로 교재도 개편한다.

전라북도 최재용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보수교육 기한연장조치가 AI·ASF 등 가축전염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 “앞으로도 현장의 여건과 목소리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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