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
청년농부, 스마트농업의 사업 수행 기관 등에 행정·재정적지원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사진=전북도의회 두세훈 의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의회가 시장개방 확대와 농업인구 감소 및 고령화 등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농업 산업 발전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이 융·복합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도의회 두세훈 의원(완주2ㆍ더불어민주당·농산업경제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378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기후변화, 시장개방 등 농산업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농업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시킨 스마트 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이 시급하다”며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앞으로 정보통신기술이 접목된 농업의 생산뿐만 아니라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유통과정에서도 지원이 확대되어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작업의 질 향상이 예상된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 ▲스마트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의 수립 ▲홍보·교육·컨설팅 지원 ▲사업추진 및 지원 등이 담겼다.

특히 스마트 농업의 확산을 위한 청년농부의 지원과 스마트농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해당 사업의 수행하는 기관·단체·농업인 등에 대해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두세훈 의원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노동력의 고령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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