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애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및 안전 보장 기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시의회 정순애 의원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증진 조례’ 가 8일 광주광역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순애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정순애 시의원 (제공=광주광역시의회)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로서 전기배터리를 기반으로 한 전동 휠, 전동 킥보드 등의 이용자가 급증하여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 공유업체의 난립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시장 규모는 2016년 6만대에서 2022년에는 20만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 안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의 일부 규정이 개정되었지만 지난해에만 규정이 두 번 개정되는 등 규제 불확실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무분별한 주차문제 등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력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통시설 정비, 주차시설 설치, 안전 가이드라인 마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로에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도로의 통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정순애 의원은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보행자 보호와 전동킥보드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통 인프라 확충, 보도 운행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다양한 개인형 이동 수단이 나오고 시장도 커지는 것에 대비해야 한다”며, “규제당국과 지자체가 긴밀한 협의 통해 연령이나 속도 등 안전문제에 관한 추가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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