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22일 가락시장 거래 질서 확립 위한 점검 및 조치 결과 발표

[한국농어촌방송=김수인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박현출, 이하 공사)는 올해 가락시장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불법 개인 위탁, 점포 전대 행위 등 불법 행위 점검 및 조치 결과를 발표했다.

공사는 불법 행위 점검반을 운영해 최근 시장 외부 상인의 시장내에서 불법 도소매 판매 행위를 단속, 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 가락시장 동편로 소통 사진. 사진=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공사는 유통인들로부터 시장 내부에서 농산물을 판매하는 외부 업체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12월 초 야간 특별 단속을 하여 판매 차량을 추적․확인했으며, 판매 행위 장면 동영상 촬영, 영수증 등 거증 자료를 확보했다.

적발 2개 업체중 1개 업체는 차량 5대를 이용하여 조직적으로 수입당근, 콩나물, 깐마늘, 나물류 등을 판매하여 시장내 유통인의 영업에 심각한 피해를 입혀왔다.

공사는 최근 2건 고발 외에 올해 총 4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그 중 1개 업체는 벌금 처분을 받았으며, 다른 3개 업체는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다.

아울러 공사는 지난 달에도 수입 과일류 불법 개인 위탁 행위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해 2건을 적발하는 등 올해 총 8건의 불법 개인 위탁 행위를 적발․조치하고 거래 질서를 개선했다.

시장내 일부 유통인들이 중도매인 직접거래품목(상장예외품목) 수입 과일류 주 반입 시기에 거래 허가 없이 거래한다는 제보를 입수하고, 공사에서 수입 과일 취급 중도매인 점포를 중점 단속하여 상반기 6개 점포, 하반기 2개 점포를 적발해 업무 정지시켰다.

또한 올해 중도매인 점포 불법 전대 및 허가권 대여 행위로 총 20건을 조치, 유통인들의 거래 질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한편, 중도매인 영업 실태 조사를 통하여 적발한 점포 전대 및 허가권 대여 14건 이외에 수시로 단속하여 6건을 추가로 적발했다.

임태빈 공사 환경관리본부장은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과 단속을 병행하면서 거래 질서를 확립해 시설현대화사업 완료 시점에는 불법 행위를 완전히 근절하겠다"며 "가락몰 영업 활성화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청과 반입 도로, 동편로 등 주요 도로의 원활한 소통으로 물류 혼잡을 개선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해당 유통인과 교통 소통 개선 대책 회의 등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일부 이행하지 않는 유통인에 대해서는 시정 지시, 경고 등 행정 조치를 병행해서 불법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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