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로 도민 불편해소 염원
도내 독립적이고 전문성 있는 기관인 지역인권사무소 꼭 필요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통합브랜드디자인=전라북도)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인권위원회는 지난 5일 도민 인권상담과 권리구제의 신속한 해결 등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전북인권사무소 설치에 함께 동참하기로 하였다.

지역 출신 정치인, 관련 중앙부처, 시민단체 및 도민과 함께 협력하여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역별 상담신청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1년~2019년까지 전남지역을 제외한 전북의 상담 신청인은 약 4,000여 명에 달한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 두 배에서 많게는 세 배나 많은 수치로 도내 인권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북도는 인구 대비 높은 노인 인구와 등록 장애인 수 등의 사회·환경적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인권상담 수요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이를 위한 인권상담 및 조사체계 마련과 치유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가 영남권에는 부산, 대구 2곳에 있는 반면, 호남권에는 광주에만 1곳의 인권사무소가 있어 지역간 형평성 불균형으로 인하여 인권단체로부터 지역 소외론이 대두되고 있어,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도내 인권사무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인권침해 피해 민원인의 대다수가 대면 상담과 직접 진정 제출 및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원하고 있으나, 광주인권사무소를 방문할 경우 왕복 3시간과 상담시간을 포함하면 하루가 소요되는 불편함과 원거리 상담에 대한 정서적 불안감 등으로 상담․진정 등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관할 지역에서 인권침해 사건의 비밀유지 및 공정한 조사 등을 위하여는 독립적이고 전문성을 갖춘 외부기구에서 사건조사를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어 독립적인 지역 인권사무소 설치는 꼭 필요한 실정이다.

그간 전북도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위해 2017년 4월 행정안전부에 요청하였으며, 전북도의회도 전북지역사무소 설치 촉구를 결의(‘17. 9. 6.)하며 힘을 보탰다.

이와 함께, 전북시민사회단체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 기자회견(‘17. 9. 11.), 전라북도인권위원회의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촉구문‘ 의결(’19. 5.23.) 및 전북도의회의 ‘전북지역사무소 설치를 통한 지역 인권증진 강화 촉구 건의안’을 채택(‘20. 9. 3.)하는 등의 설치를 위한 노력을 하였다.

이어, 정영선 전라북도인권위원장이 올해 1월 2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전북인권사무소 설치를 염원하는 전라북도 도민들의 뜻을 전달하였다.

정영선 전라북도 인권위원장은 “도민들의 인권 침해상담 및 권리구제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북인권사무소 설치 건의를 추진하고, 지역출신 정치인과 관련 기관 및 중앙부처, 시민 단체 등 도민과 함께 전북인권사무소 유치를 위하여 긴밀한 협력 등 혼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