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납신청 41만2776건, 납부액 1167억원
지난해보다 4만1091건 증가…광주 자동차 10대 중 6대 납부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광주=이계승 기자] 광주시민은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으로 118억원의 공제혜택을 받았고, 차량 1대당 평균 2만8505원을 절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 청사 전경 (제공=광주광역시청)

 

광주광역시는 지난달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받은 결과 지난해 1월과 비교해 4만1091건 증가한 41만2776건이 신청됐고, 납부액은 1167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광주시 자동차 등록 대수 69만3200대 기준(2021년 1월말)으로 차량 10대 중 6대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자동차세 징수목표액 1653억원의 70.6%를 차지한다.

연납신청 건수는 해마다 증가 추세이며 이는 은행금리(시중금리 1%~1.8%)와 비교할 때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연세액의 9.15%를 공제해 주는 제도로, 1월에 연납신청을 놓친 납세자는 3월에는 7.5%, 6월에는 5%, 9월에는 2.5%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구청 세무과로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해 신청할 수 있고, ARS전화(1899-3888) 또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김일융 시 자치행정국장은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면 납세자는 절세효과를 누리고 자치단체는 지역 살림에 쓸 재원을 조기 확보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과가 있다”며 “미처 신청하지 못한 납세자들은 다가오는 3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이후 과세 기간에 대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