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에서 생산되는 단미·보조·배합사료 검사 실시
동·하계 사료작물 및 볏짚 잔류농약 검사 강화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가 가축용 사료의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를 위한 사료 검사계획을 수립해 사료 제조업체에서 생산하거나 수입업체에서 수입해 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검사를 추진한다.

올 한 해 사료 수거검사 계획은 255점이다. 사료제조업체에 공무원이 방문해 무작위 시료 채취하여 농산물품질관리원 등 사료 검정 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사료 검사는 분기별로 진행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검사할 계획이며, 수거한 사료는 등록성분(조단백질, 조지방, 조섬유 등), 수분 등 품질 관련 성분과 중금속, 곰팡이, 멜라민, 잔류농약 등 안전성 관련 성분에 대해서도 검사한다.

사료 검사결과 부적합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제조‧수입업체에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제품 폐기명령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에는 배합사료 20개소, 섬유질 사료 20개소, 단미‧보조사료 256개소, 수입사료 109개소 등 총 405개의 사료업체가 등록되어 있으며 연간 450만 톤의 사료를 생산해 축산농가와 어가에 공급하고 있다.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식물성, 동물성, 광물성 물질인 단미사료와 사료의 품질저하 방지 및 효용을 높이기 위한 보조사료, 단미사료와 보조사료를 혼합하여 가축 성장에 적합하게 제조한 배합사료로 분류된다.

사료 검사는 생산‧유통 중인 사료에 대하여 현물검사, 시설검사, 서류검사 등을 진행하며 도에서는 생산단계,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통단계 검사를 분담해서 실시한다.

또한, 전북도는 자가 소비 및 유통을 목적으로 재배하는 동·하계 사료작물 및 볏짚을 대상으로 제초제 등 잔류농약 검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사료작물(볏짚)은 잔류농약 42개 성분과 곰팡이독소 2성분 검사를 강화하고 허용기준 이상 잔류농약이 검출된 사료작물(볏짚)은 가축 급여를 금지하고 폐기토록 하여 안전한 국내산 조사료가 생산‧유통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도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사료에 대한 안전성 및 품질관리 강화로 양질의 사료가 축산농가 및 어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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