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납세자 세무상담 등 874건 해결
세무조사·체납처분 등으로 인한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수행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및 14개 시/군 법무팀에 전담배치

(사진=전북도청)
(사진=전북도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전담 배치하여 2020년 총 874건의 고충민원 및 세무상담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될 경우 권리보호 요청, 사업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 세무조사 연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고충민원처리 및 세무상담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전라북도는 그동안 납세자의 상담이나 요청이 있을 때 세무상담이나 권리구제를 지원하였지만 2021년부터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하여 찾아서 미리미리 해결하는 적극행정을 펼져나갈 계획이다.

예를 들면 과세기준일 이전에 사업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사업자에게 등록면허세, 주민세가 과세되었다면 부과취소하고 환급할 예정이고,

또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중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알지 못하여 감면받지 못한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이 있음을 안내하고 이미 부과한 지방세는 납세자에게 돌려줄 방침이다.

전라북도는 감면제도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수사례를 전파하고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납세자 권리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다.

또한, 지방세 관련 고민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도민이면 누구나 전라북도 법무행정과 납세자보호관 (063-280-2887, 팩스 280-2929)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납세자보호관은 전라북도 본청뿐만 아니라 14개 시·군 법무팀 등에 배치되어 납세자들의 권익보호와 고충해결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진관 법무행정과장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 입장에서 납세자보호관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 및 소상공인 등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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