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목적
최대 11개월 이용기간 연장해 올해 12월 말까지 사용 가능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장애아동 사회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1월 말부터 장애아동 등이 발달재활서비스, 언어발달지원 바우처를 당월에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바우처 이용기간을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자료제공=전북도청)
발달재활서비스, 소득기준별 지원금액 및 본인부담금(자료제공=전북도청)

성장기 장애아동의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와 장애 부모 자녀를 위한 언어발달지원 서비스는 장애아동 등이 이용하는 대표적 사회서비스로, 올해 도에서는 5,858백만원을 투입해 2,710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간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의 일시휴업, 이용자 가정의 자가격리 또는 외부활동 어려움 등으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당월의 전자바우처가 소멸하는 불이익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연장을 통해 앞으로는 매월 생성된 바우처를 전부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올해 12월 말까지 탄력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소득기준 초과 등으로 자격이 종료될 시에도 이미 생성된 바우처는 12월 말까지 연장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2022년으로의 이월은 불가능하며 내년에 발행하는 바우처의 이용 기간도 연장되지 않는다.

서기선 장애인복지과장은“이번 서비스 이용기간 연장을 통해 그동안 불편함을 겪었을 장애아동가정의 양육 부담이 경감되었길 바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해 우리 장애아동들이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