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판매가격 표시·단위가격 표시·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위반 등 조사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가 가격표시 이행실태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설 명절을 앞두고 15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한 달간 10평(33㎡) 이상의 소매점포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물가 안정과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것으로 과일, 생선 등 설 제수품목과 생필품(쌀, 두부, 우유 등), 소비자가 자주 이용하는 가공식품(아이스크림, 과자, 라면 등)에 대한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금지 위반여부를 점검한다.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가격표시제'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사진=소비자TV)
전국 17개 시·도 자체점검과 관계부처 합동점검으로 병행 실시하며, 전국의 상점가·관광특구·전통시장 내 소매점포, 골목슈퍼, 대규모점포(대형마트·아울렛)가 점검 대상이다.
 
가격 허위표시 또는 미표시 업소에 대해서는 1차 적발시 시정권고하고 과태료 1000만원(위반횟수 5차 이상)을 부과한다.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1차 시정권고 후 과태료 500만원(5차 이상)이 부과된다.
 
권장소비자가격 표시 위반 업소는 1차 위반부터 500만원, 2차 이상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아울러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에 따라 판매가격 표시가 미비한 상점가 내 완구점, 악기점, 운동용품점 등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최근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여건 등을 고려해 처벌보다는 계도, 교육 및 홍보에 중점을 두고 시행할 계획"이라며 "지도·홍보 이후에도 가격표시제를 준수하지 않는 점포에 대해서는 추가 점검 및 위반 횟수에 따라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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