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안...“자연재해·코로나 피해 지원 반드시 필요

[한국농어촌방송/박상철기자] 구충곤 화순군수가 ‘전라남도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 상향’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21.2.19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영상회의실] (사진제공 화순군)

구충곤 군수는 19일 비대면으로 열린 전라남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서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액을 현재 연 6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증액하자고 제안했다.

구 군수는 “지난해 저온 피해, 수해 등 자연재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생산량이 줄고 소비·경제 위축으로 농어가의 소득이 많이 줄어드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어민의 기본소득 보장, 농어업·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위해 지급액 증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60만 원 → 120만 원으로 지원액 확대 제안

구 군수는 타 시·도의 지급액 증액 사례,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서 농어업인이 제외된 점 등을 거론하며 농어민에 대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군수는 “충청남도는 시·군의 의견을 수용해 6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하고 있다”며 “‘농도 전남’이 (충남보다)더 상향하는 적극성을 보이고 실천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농어민에게)공감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상향 조정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못했다. 협의회는 다음 정례회의 안건으로 농어민 공익수당 상향 조정안을 다시 상정해 논의하기로 했다.

애초 화순군은 화순군농민회 등 농업인단체와 협의를 거쳐 2019년 10월 ‘농민수당 지원 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자체 예산을 확보해 월 10만 원(연 120만 원)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2019년 12월에는 월 10만 원씩 총 30만 원(3개월분)을 지급했다.

전라남도가 ‘농어민 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시장군수협의회가 시·군 간 형평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연 60만 원을 지급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화순군도 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연 60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구충곤 군수는 “농어민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 필요하고 특히나, 지난해 감염병 유행과 자연재난으로 농어민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도, 시·군과 잘 협의해서 농어민 공익수당이 상향 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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