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규약 제49조 6항과 사무국 운영 규졍 제29조와 제30조 위반

[한국농어촌방송/순천=위종선 기자] 순천시체육회 L사무국장이 ‘영리업무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고 순천시가 종합감사를 실시해 통보했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취도 취하지 않고 있어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전문체육인이 아닌 ‘카드깡’을 했던 전)순천시의원을 집행부로 임명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 왔던 L사무국장을 채용했지만, 최근에 ‘영리업무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알려졌다.

순천시체육회 규약 제49조(사무국) 6항 사무국장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회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또 사무국 운영 규정 제29조(영리업무의 금지) 1항 직원이 상업·공업·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과 제30조(겸직허가) 1항 직원이 제29조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직하려는 경우에는 회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순천시와 체육회는 관련 규약과 운영 규정을 무시하듯 L사무국장에게 겸직을 허용해 주어 본인이 직접 운영하는 식당에서 각종 대회 식사비 등을 결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에 본보는 사실 확인을 위한 자료를 신청하고 체육진흥과 직원을 통해 L사무국장이 운영하는 결재 내역을 미리 받아본 자료에는 2019년 각종 대회명목 4건과 이사회비 19년 1건, 20년 2건 등 총 7건을 공개했다.

(좌)체육진흥과 직원에게 받은 자료 (우)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자료
(좌)체육진흥과 직원에게 받은 자료 (우)두 차례에 걸쳐 확인한 자료

하지만 본보가 두 차례에 거쳐 받아본 자료에는 2018년 이용내역 총 6건과 2019년 1건 등 총 7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특히 영수증과 통장사본이 각각 누락되어 맞지도 않은 자료와 수십건을 결재하고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은 시실도 드러났다.

반면 이 소식을 접한 한 종목단체 회원은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격이다”며 “체육회 규약과 사무국 운영 규정까지 위반하고 보조금을 횡령할 수 있게 방치한 체육회와 순천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L사무국장은 2016년 소위 카드깡으로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여신전문금융법 위반 등)로 입살에 올라 2017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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