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경남도에 표준조례안 수용 촉구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오는 7월 전면시행을 앞둔 자치경찰제를 두고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들을 제정하고 있는 가운데 경남경찰 직원들이 지자체의 업무가 경찰에 떠넘겨진다고 주장하며 불만을 쏟아냈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경남도는 법률상 명시된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표준조례안의 경찰 의견청취를 무시하고 경찰청과 정부의 합의안도 거부하며 대대적인 수정을 감행하고 있다”며 “자치경찰 시행에 즈음해 그동안 행정에서 기피하여 오던 계획수립, 지도, 단속업무에 대해 무차별적으로 경찰에 이양하는 표준조례안 제정을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찰이 자치경찰의 사무를 받았다고 해서 조직이 광역단체 소속이 된 것도 아니고, 인력이 증원됐거나 예산이 많아진 것도 아닌데 자치단체 사무를 조례제정으로 떠넘기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며 “이러한 작태는 결국 업무 가중으로 이어져 도민이 원하는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저하되고 오롯이 도민이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자치경찰의 방향을 지켜보며 행정소송과 함께 물리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경남도에 △경찰청에서 제시한 표준조례안 수용 △현장경찰관이 제시하는 수정조례안 수용 △자치사무에 대한 24시간 대응팀을 구성 △자치사무 수행 경찰관에게 적정한 복지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들은 이날 지자체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적하기도 했다. 직장협의회는 “지자체에서 현재 코로나 대응이나 행정입원 등 소관업무에서 소극적이고 업무를 경찰에 떠넘기고 있는 사안에 대해 계속적으로 대립과 갈등을 빚고 있다”고 주장하며 “앞으로 이런 사례에 대하여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경남경찰청 24개 관서 직장협의회는 22일 오전 경남도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도는 경찰청에서 제시한 자치경찰제 표준조례안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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