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형로고(전북경찰청)
원형로고(전북경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경찰청은 2. 21. 14:40경 익산경찰서 관내에서 전자장치 훼손 후 도주한 피의자를 가용자원을 총력 투입하여 도주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범죄차단으로 신고접수 11시간 만에 검거했다고 밝혔다.

전북청은 신고를 접수 후, 보호관찰소, 익산경찰서와 군산경찰서 형사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피의자의 이동 동선을 추적하고 모텔에 투숙 중이던 피의자를 안전하게 검거하였으며, 구속영장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거된 피의자는 전자장치 착용으로 인해 이사·이직이 쉽지 않고, 답답하여 전자장치를 훼손 후 도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전북경찰은 전자장치 훼손‧도주사건 발생시 신속한 검거를 위해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