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 가입 가능…농가 부담금 최대 20%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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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23일 전북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은 3월 5일(금)까지 판매하며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등은 2월 24일부터 11월 26일까지 상품을 판매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총 67개 품목이 파종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하여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607억 중 국가, 도, 시군에서 503억 원을 지원해 농가부담은 104억 원이었으나, 보험금은 약 10배인 1,084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600억 원으로 국가가 50%, 도와 시군에서 30~45%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만 부담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최대 20%까지 지원하고 있어, 군산, 익산, 완주, 진안의 경우 품목이나 조합원 가입여부 등 조건에 따라 농가부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용 전라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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