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연장 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27개 축산단체로 구성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 이하 축단협)는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법률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적법화 시행 기간을 3년 더 유예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을 추진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군)은 “국내 축산농가 8만5천여 개 중 축사 적법화를 이룬 곳은 13% 남짓이며 오는 3월 25일이 되면 관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환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는 시설을 폐쇄하거나 1억원의 벌금을 물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홍 의원은 “국내 축산농가 적법화를 이뤄 나가기 위해서는 건축법, 환경법 등 약 28가지의 법이 뒷받침이 돼야 하는데 정부는 이를 개정하려는 의사가 없어 축산단체와 함께 이와 관련된 문제 해결을 촉구코자 한다"며 기자회견 추진배경을 설명했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문정진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정부에서 (축산농가가) 지킬 수 없는 법안을 만들어 시한을 정한 것은 축산농가를 옥죄는 것”이라고 토로하며, “(무허가 축사 폐쇄에 대한 문제는) FTA(자유무역협정)‧AI(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합한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 회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허가축사 폐지가) 강행된다면 (많은) 축산농업인이 단 한순간에 실업자가 될 것이며 현 정부의 정책이 허울 뿐 임이 드러날 것”이라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축산농가의 문제와 지킬 수 없는 시간적 상황등 을 인식해서 무허가축사 폐지 시한을 연장하고 국민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는 축산 농가에 희망을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무허가 축사 적법화 문제는) 축산 농가에서 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국토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부처를 비롯해 소방청 등의 공공기관들과 적법화를 위한 절차가 연관돼 있어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현실에 처해 있다”며 “정부가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 할 수 없는 여건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관련 특별법을 제정해 여러 가지 법 테두리 내에서 원만하게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해결할 수 있는 완화 정책을 열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그는 “이에도 불구하고 3월 25일 이후 정부가 축산 농가에게 대대적인 규제나 폐쇄 명령을 내릴 시 250만 농민은 현재 사육 중인 가축을 정부에 반납하는 투쟁을 벌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축단협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 및 특별법 제정을 위해 오늘(15일)부터 19일까지 국회와 환경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 진행과 아울러 오는 19일 국회의원 대회의실에서 ‘위기의 식량산업 무허가축사 구제방안’을 주제로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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