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생존권 보장, 심도 있는 환경 개선방안 논의 해야
환노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가축분뇨- 개정' 기한 연장안 통과 촉구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자유한국당은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28일 개최될 2월 임시국회에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일자 3년 유예’를 골자로 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다 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경북 영천시, 청도군)은 오늘(15일) 국회 기자회견실에서 열린 무허가 축산 적법화 기한 연장‧법률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통해 이처럼 밝혔다.

[사진=국회방송 갈무리]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문표 국회 농해수위원, 임이자 국회 환노위 간사, 이만희 국회 농해수위 간사, 함진규 정책의장, 윤재옥 원내수석의원

이날 이만희 의원은 “국내 축산업은 FTA(자유무역협정)등 급변하는 세계농업시장의 변화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난 반세기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보여왔으며, 현재 농업 전체 연간 생산량이 70조원을 달한 가운데 이 중 축산업의 생산량은 42%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축산업의 직간접적으로 150만 명의 고용인구가 있는 농업의 명실상부한 중심”이라며 축산업의 중요성을 설파했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이러한 축산업이 최근 살충제 계란, AI(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 상시발생하는 가축 질병과 아울러 청탁금지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3월 24일까지 (축사 허가)를 양성화하지 않을 경우 (25일부터) 축사를 폐쇄커나 1억원미만의 벌금을 구형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만희 의원은 “대다수의 축산농가는 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 등이 따르지 않아 건축법에 저촉되는 등 무허가인 상황인데 이번 양성화 강행조치는 축산농가의 생계수단이 위태로워 질 뿐 아니라 축산업 기반을 붕괴할 것”이라고 피력하며 “정부는 이같이 150만 생존권이 달려있는 축산인에게 중차대한 문제를 축산농가에 책임을 전가한 채 방치해 왔으며 특히 영세하고 고령화 된 축산농업인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역시 전무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이만희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무허가 축산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여 축산농가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함은 물론이거니와 환경적인 측면도 개선방안을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힌다”며 “현재 환경노동위원회에 법안소위에 상정돼 있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기한 연장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할 수 있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기자회견에는 함진규 자유한국당 정책의장, 윤재옥 자유한국당 원내수석의원, 임이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를 비롯해 농해수위 소속의 홍문표 의원이 당을 대표해 참석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