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란 ‘딥 러닝(Deep learning)’과 ‘가짜(Fake)’의 합성어로,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특정 영상에 합성한 편집물

(사진=전북경찰청)
(사진=전북경찰청)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경찰청은 “타인의 신체·얼굴과 성영상물을 정교하게 합성해 유통하는 일명 ‘딥페이크’라 불리는 허위영상물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를 검거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A씨(남, 20대)는 ’20. 8월 ~ ’21. 2월까지 공연음란 행위를 하는 성영상물을 촬영 후 이를 트위터에 게시·판매하고, 온라인상 알게 된 피해자의 지인능욕 딥페이크 영상 등 총 57편을 해외성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와 관련, 지난해 6월 25일부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영상물 제작과 유포행위는 5년 이하 징역, 5천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되었음에도 합성·편집 영상물 제작과 유포가 중대한 범죄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호기심이나 사이버 블링(괴롭힘), 악의적 비방 등에 악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손쉽게 이용되고 있어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연예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인까지 그 대상이 확대되고, 딥페이크 영상물 제작 프로그램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20. 12. 1. ~ ’21. 4. 30.까지 집중단속기간을 연장하여 허위영상물에 대한 엄정 단속에 나서고 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김광수)은 “디지털 성범죄는 일단 유포되면 피해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범죄라며 사이버상의 모든 불법행위의 접촉과 흔적을 추적, 불법 행위자를 검거하여 엄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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