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15일 15시부터 1월 16일 15시까지 이동중지 및 일제 소독 실시

[한국농어촌방송=정양기 기자] 오늘(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이번 일시이동중지는 오늘 개최된 가축방역심의회(서면심의) 결과를 토대로 1.15일) 15시부터 16일 15시까지 24시간 동안 실시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약 2만2천 개소이다.

이 명령 발동 즉시 가축․축산관련 종사자․차량은 이동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가금류 축산농장 또는 축산관련 작업장에 출입이 금지된다.

오늘(15일) 경기도 김포시 소재 토종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사환축이 확인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10개반, 20명)해 가금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농식품부는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대상농가 및 축산관계자에 대해 문자메시지를 송부하고, 공고문을 게재하는 한편, 생산자단체 및 농협 등의 자체연락망을 통해 발령내용을 전파했다.

농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이기중 과장은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 등 방역주체에서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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