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국농어촌방송=이예람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비례대표)이 유전자변형생물체(LMO)에 대한 엄격한 관리체계 구축을 골자로 한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지난 12일 대표 발의했다.

유전자변형생물체는 현행법상 개발·생산·수입·수출 등에 관한 안전성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에서 수입된 중국산 유채 씨앗이 뒤늦게 유전자변형생물체로 밝혀지는 등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발의안은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김현권 의원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수입 또는 생산 금지 사유를 추가하고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소유자에 대해 회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입할 경우 미수죄를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 한다"며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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