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과중 및 감염 우려 등으로 돌봄 어려움 겪는 방역인력 애로 해소
근무 특성을 고려, 이용시간 및 요일 제한없이 이용 가능
소득수준에 따라 60~90% 까지 확대 지원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에서 고생하는 의료진과 방역 종사자들의 자녀 돌봄을 지원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정부지원을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 방역종사자들의 경우 과중한 업무 및 감염 우려 등으로 인해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이번 한시 특별지원 대상은 코로나19에 대응해 의료기관, 선별검사소 및 기타 방역기관에 근무하는 현장 필수 보건의료인력 및 지원 인력으로서,

아이돌봄 지원 기준에 따라 만 12세 이하 자녀가 있고 양육공백이 발생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가정, 야근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있는 만 12세이하 아동 양육공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정부지원 자격 대상자는 이용 요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현재는 가구별 소득수준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의 0~85%를 지원하는데,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의료기관과 선별검사소 등에서 일하는 필수 보건의료·지원인력에게는 60~90%까지 확대 지원한다.

이에 따라 소득 수준이 가장 높은 라형(중위소득 150%초과) 가구의 경우에 비용 부담은 시간당 10,040원에서 4,016원으로 60%줄어들게 된다.

또한, 24시간 일하는 방역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요일·시간에 상관없이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 현장 필수 의료·방역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돌봄지원이 필요한 코로나 현장 보건·의료종사자 가정에 원활한 서비스를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코로나19 방역에 종사하는 의료진과 지원인력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은 온라인 신청(www. idolbom.go.kr)이나 가까운 서비스 제공기관(☎1577-2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북도 황철호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아이돌봄서비스 특별지원을 통해 코로나19 현장에서 밤낮으로 고생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자녀돌봄 공백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아이돌보미를 지속적으로 양성해 원활한 서비스 지원을 도모하고 돌보미가 이용가정 방문시 방역을 철저히 하여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다 “고 밝혔다.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웹포스터(자료제공=전북도청)
의료∙방역인력 아이돌봄 특별지원 웹포스터(자료제공=전북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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