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에 박종연 변호사, 입법은 김근일 법학박사 위촉

진주시의회가 2일 입법·법률 고문을을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경남도의회 김근일 주무관, 이상영 의장, 박금자 부의장, 법률고문에 위촉된 박종연 변호사.
진주시의회가 2일 입법·법률 고문을을 위촉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입법고문으로 위촉된 경남도의회 김근일 법학박사, 이상영 의장, 박금자 부의장, 법률고문에 위촉된 박종연 변호사.

[한국농어촌방송/경남=강정태 기자] 진주시의회는 2일 의회의 입법 및 법률 활동에 대한 자문과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입법·법률고문 2명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진주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에 따라 법률 고문은 박종연 변호사, 입법 고문은 경남도의회 김근일 법학박사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입법·법률 고문은 2년 동안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 △의사 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 등을 담당하게 된다.

이상영 의장은 “실무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이번 입법‧법률고문 위촉을 통해, 자치법규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입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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