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에서 접수

(사진=pixabay)
(사진=pixabay)

[소비자TV·한국농어촌방송/전북=이수준 기자] 전북도가 오는 4월 30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친환경농업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한 친환경직불사업을 신청받는다.

이번에 신청받는 친환경 직불사업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전북도와 시‧군이 자체 지원하는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 두 가지다.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초기의 소득 감소분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해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업의 환경 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화학비료를 일절 사용하지 않고 동물분뇨와 짚 등을 이용한 퇴비, 천적곤충이나 미생물농약 등을 활용한 유기농법으로 논을 경작하면 ha당 70만원, 채소‧특작 등 밭농사는 130만원, 과수는 ha당 140만원까지 지원한다. 유기지속의 경우 유기농법의 50% 단가로 지원한다.

화학비료를 최소화하는 무농약은 논은 ha당 50만원, 채소‧특작은 110만원, 과수는 120만원을 지원한다.

농가당 0.1ha에서 최대 5ha까지 지원하며, 무농약 인증농가는 3년(회), 유기 인증농가는 5년(회)을 지원한 후 유기지속인 경우 무기한 지원한다.

이와 별도로 전북도는 시군과 함께 국가지원의 친환경농업 직불제 만료 농가가 관행농법으로 회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유기농업 육성사업을 별도로 운영한다.

육성사업은 친환경농업에 발을 내디딘 농가들이 친환경 농업을 지속 실천할 수 있도록 생산비를 지원한다. 무농약과 유기지속에 지원하며 단가와 지원면적은 친환경농업 직불제와 같다.

무농약 인증농가는 5년(회), 유기인증 농가는 유기지속으로 무기한 지원한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과 법인은 신청서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인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인증을 유지해야 한다.

4월까지 신청·접수가 마무리되면 5월부터 10월까지 지급요건 확인과 친환경농업 이행 및 인증 여부 등 이행점검 후 11월 초에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해에는 친환경농업직불제에 2,437농가, 2,324ha, 국비 1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친환경 유기농업 육성사업은 2,184농가, 2,320ha, 15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최재용 전북도 농축산식품국장은“친환경농업 직불사업은 친환경농업 확산으로 농업의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제고하면서 농가 소득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신청에 누락되는 농가가 없도록 신청 준비와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농어촌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