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교육부·고용노동부 공동점검...위반시 작업중지·형사고발

[한국농어촌방송=차현주 기자] 정부가 겨울방학 기간을 이용해 석면 해체·제거 학교 현장을 특별 관리하기로 했다.
 
환경부(장관 김은경)와 교육부(장관 김상곤),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각 지자체와 함께 겨울방학에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실시하는 1240개 학교의 석면공사 현장을 전수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
 
환경부는 "이번 특별관리는 지난해 여름방학 때 석면제거가 완료된 일부 학교에서 석면 잔재물이 발견돼 학생들의 건강피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겨울방학기간 석면 해체·제거 작업을 하는 전국 1240개 학교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해 학생들의 건강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다 (사진=환경부)
관계부처는 15일부터 2월초까지 1240개 학교를 규모별로 나누어 책임부처를 지정해 전수 점검하기로 했다.
 
석면 해체 면적이 2000㎡를 초과하는 대규모 현장 544곳은 고용노동부가, 800∼2000㎡ 중간 규모 현장 460곳은 환경부와 지자체가, 800㎡ 미만 소규모 현장 236곳은 교육부와 교육청이 점검한다.
 
정부는 석면해체·제거업자나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이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작업기준을 준수하지 않으면 작업중지 또는 형사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석면공사가 진행 중인 학교에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작업장 밀폐상태나 작업장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음압기 가동여부, 감리원 상주여부 등을 담은 공사 일일점검표를 작성해야 한다.
 
점검 결과 공사현장 관리소홀로 석면이 날릴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을 중단해야 한다.
 
석면해체·제거 공사가 완료되는 2월 중순에는 한국환경공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석면전문기관이 학교관계자, 학부모와 함께 '석면 잔재물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 조사를 통해 교실바닥과 창틀, 사물함 위에 떨어진 고형물을 체취해 석면이 남아있는지를 분석하게 된다.
 
한편 세 부처는 지난해 12월 겨울방학중 석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국 12개 권역별 교육청, 학교 관계자, 학부모 등 1400명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석면해체작업 감리인에 대한 처벌기준 도입, 감리원 전문교육 강화, 석면 잔재물 조사 의무화와 같은 석면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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